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문제 제기

특정 업체가 공유재산 일괄 사용 및 사회적 경제기업 공동 협력사업에도 중복 혜택 받아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06/27 [19:27]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문제 제기

특정 업체가 공유재산 일괄 사용 및 사회적 경제기업 공동 협력사업에도 중복 혜택 받아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06/27 [19:27]

 

  전남수 의원이 제243회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아산시사신문

 지난 26일,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전남수 의원이 아산시 공유재산을 특정 업체가 일괄 사용허가받아 사용하며 사회적 경제기업 공동 협력사업에서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남수 의원은 공유재산인 푸드 트레일러 5대를 특정 사회적 협동조합이 월 2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사용료로 일괄 사용 허가받아 사업을 운용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사회적 경제기업 공동 협력사업의 대표기업이나 협업기업으로 등록해 또 다른 공유재산을 대부받고 보조금까지 지급받는 것은 중복 혜택으로 공정하지 못한 행정임을 질타했다.

 

이에,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적 기업은 공모를 통하여 모집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한 업체에만 혜택이 가지 않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추진하였다”고 답했다.

 

전남수 의원은 “나름대로 공모 과정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하나, 한 업체가 푸드 트레일러 5대를 일괄적으로 사용 허가받아 운영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라며,

 

“시의 모든 혜택이 특정 업체가 아닌 모든 사회적 기업과 우리 시민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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