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아동’ 없게”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의료기관에게 출생통보를 의무화하는 보편적 출생신고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05/02 [17:57]

강훈식의원, “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아동’ 없게”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의료기관에게 출생통보를 의무화하는 보편적 출생신고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05/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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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현장사진© 아산시사신문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 충남 아산을)이 5.2.(화)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21년 초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가 출생신고 없이 방치되고 친모에 의해 살해된 사건 이후, 친권자가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이의 존재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강훈식 국회의원은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를 하고 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할 때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상 출생신고제도에 따르면 모든 아동의 출생상황이 파악되지 못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대법원에서 명시한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아동들은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유기, 불법 입양 등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보편적 출생신고제, 측 출생통보제 관련 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편이다. 이에 강훈식 국회의원은 미등록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표현하기 위한 ‘나를 기록해주세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되었다.

 

강훈식 국회의원은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어디에도 공적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소위 ‘유령 아이’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아동 권리 보장의 궁극적인 의무이행자로서 아동의 탄생을 기록하고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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