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집중단속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2/11/02 [09:34]

아산시, 불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집중단속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2/11/02 [09:34]

 현장 단속 장면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아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 서비스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와 소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 지속 제기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9월 26일과 10월 31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등화 장치, 머플러 불법 튜닝 등 불법 개조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으며, 1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가 함께 참여해 단속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며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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