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아산경찰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합동단속 및 이용수칙 홍보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10/18 [07:52]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도로교통법 안내문 © 아산시사신문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미준수 단속 장면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 ( 시장 오세현 ) 는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관련 안전사고 급증에 따라 지난 15 일 아산경찰서와 함께 공유형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미준수 합동단속 및 이용수칙 홍보를 진행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PM) 는 도로교통법상 ‘ 원동기장치 자전거 ’ 로 분류돼 이용 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또 안전모 착용 , 차도 주행 , 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지만 시와 경찰서의 지속적인 이용수칙 홍보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시와 경찰서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용수칙 홍보와 주기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은 ▲ 무면허 · 음주 운전 : 범칙금 10 만원 ▲ 동승자 탑승 : 범칙금 4 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 만원 ▲ 어린이 운전 : 과태료 10 만원 ( 보호자에 부과 ) 등이다 .
시 관계자는 “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따른 안전한 이용 문화 확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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