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천안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총력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9/10 [09:04]

아산·천안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총력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9/10 [09:04]

 

 아산천안 체납차량 합동영치 홍보 기념촬영 장면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9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와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천안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양 시는 아산・천안 연접지역의 인구집중으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자동차세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실시하게 됐다.

 

합동 영치팀에 따르면 아산시 1개조,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 각 1개조로총 3개조를 편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천안·아산 신도시 지역, 천안시와 인접한 탕정면과 둔포면의 산업단지와 상업지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3인을 1개조로 영치반을 편성하여 아산 천안 합동영치의 날을 제외한 근무일에는 각자 관내 전역을 순회하며 매일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관내 및 충청남도 등록차량은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충청남도 이외 체납차량은 3회이상 미납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은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한기영 아산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체납처분 유예 제도가추진되고 있으니 관할 구청 및 시청 세무부서에 사전 상담을 신청하여체납 체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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