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우리집 경량칸막이 위치 확인하세요!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2/08 [13:55]
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누구나 쉽게 파괴하여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나섰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세대 간 경계벽을 9㎜ 가량 석고보드로파괴하기 쉽게 발코니에만들어놓은 대피시설로 노약자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가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해유사시 비상대피시설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김준환 예방교육팀장은“경량칸막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피난로가 된다며,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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