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의 항소 기각, 원심대로 벌금 150만원 선고
항소심 판결 6월 7일 ...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5/24 [06:36]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기승(자유한국당·가선거구) 아산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1~2월께 지인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300여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장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선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 측 변호인은 "장 의원이 공명심에 앞서 경솔히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는데 의정보고서에는 특정 선거를 염두에 두는 내용이 없었다"면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장기승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6월 7일 오후에 진행된다.장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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