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이의상의원, 경로당 상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
「아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5/15 [09:27]
▲ 이의상 의원이 「아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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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심상복, 이의상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에서 공동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경로당에 대한 상수도 요금감면 신설 조항이 지난 14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경로당에도 그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의상 의원은 “재정이 여의치 않은 마을경로당에 상수도 요금부담은 고스란히 마을 어르신들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조례를 개정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시장에게 신고 설치·운영하는 경로당에 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1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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