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중소규모 건설현장 특별 순회점검 실시

현장 중심의 기관장 직접 방문을 통한 안전관리 불량 현장을 발굴, 강력히 행정·사법조치 예정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8/24 [13:36]

천안고용노동지청, 중소규모 건설현장 특별 순회점검 실시

현장 중심의 기관장 직접 방문을 통한 안전관리 불량 현장을 발굴, 강력히 행정·사법조치 예정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8/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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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3개월 동안(9월 ~ 11월말)천안·아산지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의 사망사고예방을 위한특별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이는17년 충남북부(천안·아산·예산·당진) 건설현장의사고사망자 16명중 11명이 천안·아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천안·아산 지역의 빈발하는 사망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 천안시 불당동·성거읍·성환읍·목천읍, 아산시 둔포면·음봉면·배방읍·탕정면 일대

 

순회점검은 관리자(지청장·과장)가 직접 밀집지역을 매주 1회이상 순회후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파악하여, 불량현장을1주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독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개구부 덮개 등) 설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보호구의적정지급 및 착용여부등을중점 확인한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등 엄정 조치하며,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착용하지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도과태료를 부과한다.

 

권호안지청장은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원칙에 입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순회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감시하여 입소문을 통한 자율적인 위험요인 제거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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