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최근 적용 또는 시행될 고용노동관계법령 안내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11/04 [09:44]

천안고용노동지청, 최근 적용 또는 시행될 고용노동관계법령 안내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11/04 [09:44]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지난 10.1. 시행된 배우자출산휴가등 모성보호제도의 개정과 내년 시행될 최저임금, 민간기업의 공휴일 적용 등 최근 적용되거나 조만간 시행될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안내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기존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적용되었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 (사용 예시)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 

 

육아휴직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또한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 1시간 단축분(1주 5시간) 이상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통상임금의 80%)

** (단축 후 근로시간) (현재) 주 15~30시간 → (개정) 주 15~35시간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2020.1.1.부터는 시간급 8,590원의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주40시간 근무 근로자의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795,310원이다(전년 대비 2.87%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적용)

또한 2020년부터는 매월 지급 상여금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 20%(금년 25%),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비율은 5%(금년 7%)로 조정 시행된다.

 

(50명 이상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확대적용)

2020.1월부터는 50명 내지 299명 고용 사업장에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규정이 적용된다.

 

권호안 지청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이 잦고, 그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이 근로자뿐만 아니라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으로까지 기여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도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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