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11.4.(월)부터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부실현장 조치강화
이번 감독은 건설현장 자체적으로 자율점검(11.4~15)을 하도록 한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질식, 화재폭발 등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으로 실시한다.
천안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동절기는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으로 인한 화재·폭발등의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동절기 취약사항인 질식, 화재, 결빙 우려 장소 등에 대한 예방조치 등의 실질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집중 확인한다.
또한, 공사감독(발주청 또는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여 향후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공사는 물론 발주자도 책임을 갖고 안전관리를 챙기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천안지청은 장마철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지청 홈페이지에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건설현장에 활용토록 안내하였다.
* 천안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cheonan/index.do)→ 뉴스․공지 → 알림(3434번)
권호안지청장은 “동절기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이고,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된 만큼 이번 감독결과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엄격히 적용하여 행정·사법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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