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한달 동안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에 있는 건설현장 중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5개소에 대해화재예방 안전조치 적정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화재는 가연물 근처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이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연물(단열재 등) 설치 작업이 있는 건설현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18.6.26.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화재 사고로 사망 3명 및 부상 37명
천안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가연물과 용접·용단 작업이 많아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화재 발생 시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감독 시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조치,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 화기사용금지, 화재감시자 배치,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화재예방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였다.
권호안지청장은 “화재예방 안전조치를 위반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작업중지명령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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