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7년 사업년도 귀속분 12월 결산에 대한 지역법인의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신고법인 4,825개소에 신고금액은 1,176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아산시 세수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영향력 있는 세목으로 2016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법인 4,376개소, 신고금액 1,008억원에 비해 449개소, 168억원 증가하여 세액 증가율이 16.73%에 이른다.
아산시는 그동안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각종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왔다.
김동혁 세정과장은 “성실한 신고납부를 한 법인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지방세 납부 시스템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다음 달 부터는 신고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법인에 대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해 부과 고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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