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세 불복 청구 선정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2/08/29 [08:40]

아산시, “지방세 불복 청구 선정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2/08/29 [08:40]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대리인은 충남도에서 위촉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되며,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법령 검토, 자문 등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통지한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의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세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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