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대리인은 충남도에서 위촉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되며,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법령 검토, 자문 등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통지한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의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세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