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 원 이상에 대해 매1개 월 경과 시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되며,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관내 아파트 게시판, 지역방송,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1422-42), 세정과(041-540-228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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