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실시

안전관리 불량 현장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4/12 [12:10]

천안고용노동지청,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실시

안전관리 불량 현장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4/12 [12:10]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4~5월동안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에 있는 건설현장 중 추락재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현장 14개소에대해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감독을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전국 건설업 사고 사망자(1,394명)의 56.2%(784명),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건설업 사고 사망자(51명)의 62.7%(32명)가 추락으로 사망

 

이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사망사고를 50% 감축하기 위한 조치로,감독을 실시하기 전에추락재해 예방수칙,자체점검표 등기술자료를 보급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유도할 방침이다.

 

이어서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안전캠페인 실시, 추락예방 리플릿 배포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추락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고, 추락재해의안전대책 등을담은 ‘추락재해 예방 자체점검표 및 예방수칙’을 지청 홈페이지에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천안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cheonan/index.do)→ 뉴스․공지 → 알림(3249번)

 

주요 감독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골조공사 및 철골조립 등 추락위험이높은 현장 중 자체점검 결과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불시감독하게 된다.

 

감독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추락재해 예방을위한 안전조치 여부와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적정지급 및 착용여부등을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결과,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과 안전모 등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행‧사법조치할방침이다.

 

*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고광훈지청장은“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건설현장 추락재해 근절을 위해모든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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