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2.21(수), 2.22(목) 총 2회에 걸쳐 올해중점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 제도․사업을 안내하는「2018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위해 천안․아산지역과당진․예산지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개최하였으며,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이 직접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 및 노동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 권역별 설명회 - 당진․예산지역: 2.21(수) 14:00, 당진상공회의소 - 천안․아산지역: 2.22(목) 14:00, 충남북부상공회의소
‘2018년고용노동정책 설명회’는 노동정책, 산업안전보건정책 고용지원정책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각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노동정책은 상생의 노사협력기반 구축방안을 비롯해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기초 고용질서확립, 근로감독 내실화 등 노사협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방향을 설명하였고,
둘째, 산업안전보건정책은 중점 추진방향 및 2018년 개정된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함께산재 예방을 위한 천안고용노동지청의 강력한 의지 및 시행방향 한 각종 지원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셋째, 고용지원정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가정균형, 일학습병행제 등 주요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
고광훈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종 지원 제도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보호에대한 사업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 지역 산업현장에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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