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법 위반사업장 26개소 적발, 외국인 고용제한 등 조치!

‘17.11.16.∼12.22,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결과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2/13 [14:09]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법 위반사업장 26개소 적발, 외국인 고용제한 등 조치!

‘17.11.16.∼12.22,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결과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2/13 [14:09]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17년 11월 16일(목)부터 12월 22일(금)까지농축산업 및 제조업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43개소에 대하여 ’17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 농축산업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등에 집중하였으며,

 

이중 13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근로감독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6개 사업장에서 111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9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건, 시정명령 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조치 완료하였다.

 

하반기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33건의 외국인고용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특히고용허가(특례고용확인포함)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3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를실시완료하였다.

 

또한, 농축산업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서면 미명시미교부, 취업규칙미신고 등관련법령 위반사항 55건을 적발, 시정 명령하여 조치 완료하였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현장을 중심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여, 시정 명령 10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완료하였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농축산업 2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보장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였다.

 

고광훈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합법적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법위반 사업장은 엄격하게 행·사법조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천안고용노동지청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