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법 위반사업장 26개소 적발, 외국인 고용제한 등 조치!‘17.11.16.∼12.22,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결과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17년 11월 16일(목)부터 12월 22일(금)까지농축산업 및 제조업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43개소에 대하여 ’17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 농축산업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등에 집중하였으며,
이중 13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근로감독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6개 사업장에서 111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9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건, 시정명령 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조치 완료하였다.
하반기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33건의 외국인고용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특히고용허가(특례고용확인포함)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3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를실시완료하였다.
또한, 농축산업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서면 미명시미교부, 취업규칙미신고 등관련법령 위반사항 55건을 적발, 시정 명령하여 조치 완료하였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현장을 중심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여, 시정 명령 10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완료하였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농축산업 2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보장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였다.
고광훈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합법적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법위반 사업장은 엄격하게 행·사법조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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