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기업지원금 추가 지원
- 천안고용노동지청·천안시 협약체결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1/31 [18:28]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과 천안시는 1월 31일 오후 4시,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천안시의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붙임 :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고용부의「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청년(천안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천안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청년 1인당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최대 24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천안시가 추가로 지급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천안시에서는 1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 공고 후 지원할 계획이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
+
|
정규직 채용
후 2년간
|
⇒
|
총 지원금액
|
(기업)
천안시
기업지원금
최대 240만원 지원
|
(기업)
고용노동부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400만원은 청년가상계좌에 적립)
|
(기업) 540만원
(고용노동부300+천안시240)
|
(청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금 적립 900만원 지원
|
(청년)1,600만원
(청년300+고용부900+기업400)
|
고광훈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 및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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