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상인회까지 홍보활동 강화

천안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1/25 [16:53]

일자리 안정자금 상인회까지 홍보활동 강화

천안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1/25 [16:53]

 천안고용노동지청은 1월25 일오후7시30분 아산고용복지+센터에서 아산시 상인회 소속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홍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이는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주요대상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주간에 생업에 종사하는 점을 감안, 소상공인이 협의회를 개최하는 저녁시간에 맞추어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물론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23.(화) 및 1.24.(수) 양일간에 걸쳐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 음식점 및 편의점 업주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들 업종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영의 어려움 및 노동자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업종으로서 금번 설명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용은 물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노사상생 모범사례를 안내하여 많은 호응을 보였다.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홍보 및 지원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규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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