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7. 5월 한 달간 자진신고 접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7/04/30 [13:33]

천안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7. 5월 한 달간 자진신고 접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7/04/30 [13:33]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01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를「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긴 경우, △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거짓 신고한 경우, △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 중지(잔여 실업급여 수급 불가), 부정수급액 반환 및 2배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준다.

자진신고 방법은 천안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관(041-620-7419, 7425, 7429)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는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366명을 적발해 5억6500만원을 반환 명령하였고, 이 중 18명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양승철 지청장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정보와 국세청 자료 공유,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고, 유관기관, 경찰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받는 범죄행위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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