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실시
안전관리 불량 현장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7/04/28 [10:23]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5월 한 달간 충남북부지역(천안·아산·당진·예산)의 건설현장 48개소를 대상으로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전국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499명)의 56.3%(281명), 충남북부지역 건설업 사고 사망자(24명)의 66.7%(16명)가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증가하고 있는 추락재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이번 감독은 근린생활시설, 단독 및 다세대주택, 공장 신축공사 등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에 대한 추락방지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감독결과 추락재해예방조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안전진단명령, 과태료 처분 등 엄정조치할 예정이며,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 등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건설현장 추락재해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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