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5. 1.(월)부터 6. 30.(금)까지 「2017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농축산업・어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 외국국적 동포 등 고용 건설 사업장 △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특히 농축산업・어업 등 근로여건 취약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 점검 물량의 50% 이상을 농축산업 및 어업 사업장에 집중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① 고용 관련 법률 준수, ②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③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④ 농축산업·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주거환경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엄정 조치하고,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시 지원되는 혜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우수기숙사 선정 사업장은 신규 인력 도입 시 가점(제조업 0.5점, 제조업 외 3점) 부여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및 어업 등 근로여건 취약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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