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 위급상황 발생시 도움을 주는 비상알림 장치 설치
조철기의원,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7/04/18 [09:51]
▲ 조례안을 발의하는 조철기 의원 © 아산시사신문 | | 아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기간중 조철기 의원이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조 의원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 공중화장실 및 도시공원에 안전벨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으며,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추가와 공중화장실 관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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