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열 의원 대표 발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발의

제1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7/04/14 [11:11]

성시열 의원 대표 발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발의

제1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7/04/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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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대표발의)은 14일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정책방향을 구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특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며 성장했으나, 행정과 재정권한의 80%이상이 중앙정부에 편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악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해,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재 등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중앙의 과부하를 줄이고 지방의 혁신과 경쟁이 아래에서부터 일어나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온전한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

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

셋.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 할 것을 요구.

넷.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

 결의문 원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불완전한 국내여건으로 인하여 지연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을 거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하여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주민들과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정책방향을 구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특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며 성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정책결정, 지방정부는 정책집행 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젖어 지방정부의 다양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통한 자율경쟁을 가로막고 있으며, 자치권과 자율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행정과 재정권한의 80%이상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어 2할 자치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 과 무상교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1997년 63%에서 2016년 52.5%까지 떨어졌으며,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에 달해 그야말로 파산 일보직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셋째, 정당공천제가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유발하고, 공천자금과 관련된 의혹들이 끊임없이 들끓었으며, 무엇보다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뒷전으로 여겨 지방정치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등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해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넷째,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헌법 개정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중앙의 과부하를 줄이고 지방의 혁신과 경쟁이 아래에서부터 일어나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온전한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 할 것을 요구한다.
넷.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4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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