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확 바뀐다.

박성순의원, 기존조례의 폐단점 보완하는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5/02/27 [10:07]

아산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확 바뀐다.

박성순의원, 기존조례의 폐단점 보완하는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사 | 입력 : 2015/02/27 [10:07]

▲ 조례안을 발의하는 박성순의원     © 아산시사
아산시의회 박성순의원이 제177회 임시회기간(2.25~3.4)중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상임위를 통과해 기존 민간위탁조례가 전부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이유는 공공부문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선정과 운영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으로, 위탁사무 또는 시설의 규모, 특성, 비용․효과 분석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수탁기관의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민간위탁의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밝히고 있다.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에 대한 위임사무의 승인 및 자체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기간,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위탁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 및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시설의 위탁근거 및 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적용대상, 요금징수 등을 규정, 주차장의 위탁근거, 수익금 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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