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 측은 사전투표 이틀째인 6일 오후 4시 30분 경 아산시 모종동 어울림 아파트 상가 주변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김 후보의 벽보만 통째로 뜯겨져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를 살피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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