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16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6/02/23 [09:46]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16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아산시사 | 입력 : 2016/02/23 [09:4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아산사무소(소장 최영준, 이하 농관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소재 농관원 관할 지원 및 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와 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인증과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인증과 지정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별 유기는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추가지급)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으로 하고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종별 지원기준>
* 한우 : 유기축산물(170,000원/마리), 무항생제(65,000원/마리)
* 젖소(우유) : 유기축산물(50원/ℓ), 무항생제(10원/ℓ)
* 돼지 : 유기축산물(16,000원/마리), 무항생제(6,000원/마리)
* 산란계(달걀) : 유기축산물(10원/개), 무항생제(1원/개)
* 육계 : 유기축산물( 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
* 오리 : 유기축산물( 400원/마리), 무항생제(120원/마리)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대상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편,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 (담당: 양현진, 041-547-60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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