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자 적발

특사경 및 명예감시원 등 392명 단속 [81건 적발]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7/02/01 [14:09]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자 적발

특사경 및 명예감시원 등 392명 단속 [81건 적발]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7/02/01 [14:0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기주, 이하 충남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1.3부터 1.26까지 24일간 실시하여 부정유통 행위를 대거 적발하였다.

금번 특별단속에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단속공무원 112명과 명예감시원 280명이 합동으로 대형유통업체·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 하였고, 특히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허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충남 농관원은 특별단속기간 중에 대전 ․ 세종 · 충남지역 1,020개소를 점검하여 81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그 중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업주 등 56명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미표시한 업주 25명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특히,“대전과 세종·천안·아산”등 주요 도시에 기동단속반을 운용하여 소비자가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였다고”밝혔다.

또한, 정월 대보름(2.11.)을 앞두고 부럼용 견과류와 곡류ㆍ나물류 등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국내산 둔갑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2.1부터 2.10까지 실시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
- 견과류: 땅콩·호두·밤·잣 등
- 곡 류: 콩·팥·강낭콩·동부·좁쌀·율무쌀·수수쌀·메밀 등
- 나물류: 도라지·고사리·취나물·호박나물·무말랭이·토란대·연근·우엉·표고버섯·콩나물·숙주나물 등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사례

❍ 수입육(돼지·소)을 국내산 한우, 한돈으로 표시한 업체 적발
- 대덕구 송강동 소재 정육점(‘16. 6. ~ 17. 1. 사이 수입육 14톤, 2억원 대 추정)
- 국산과 육안 식별이 어려운 냉장육(소등심, 돼지 목심 등) 중심 거짓표시
- 압수수색 영장 집행 완료: 추가 위반 물량 및 공범 확인 차원(1. 24.)

❍ 국산·수입 돈육‘제주산 흑돼지’로 혼동 표시한 프랜차이즈 업체 적발
- ㈜00프랜차이즈 본사(인천 소재) 및 세종 가맹점(264.kg 1,110천원)
- 메뉴판, 업소 현수막에 ‘제주산’만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
- 제주 흑돼지: 국내산과 kg 당 7,000 ~ 20,000원 가격차, 소비자가 더 선호

❍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소불고기로 조리하여 판매
- 대전 서구 가장동 소재 전통시장 입점 정육점(미국산 알목심 129kg)

- 구입한 수입소고기를 600g 단위로 소분 포장하여 진열·판매
- 단속 취약 시간(명절 전 일요일)을 이용하여 범행

주요 위반품목 총 81건
- 돼지고기 22건, 소고기 20건, 배추김치 20건, 곶감 4, 당근 4, 닭고기 4, 떡류, 버섯류, 두부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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