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경로당 544개소 ‘손해배상 책임보험’ 확대 가입

안전사고 보상 체계 강화…‘효도 시정’에 최선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11/17 [09:14]

아산시, 경로당 544개소 ‘손해배상 책임보험’ 확대 가입

안전사고 보상 체계 강화…‘효도 시정’에 최선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11/17 [09:14]

  온양2통 온천18통 경로당 전경©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경로당 544개소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시는 2019년부터 경로당 408개소의 보험 가입을 지원했으며, 올해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경로당 136개소를 확대 가입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안전사고 보상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장내용은 최대 대인배상 1인당 1억 원, 1사고 당 5억 원, 대물배상 1사고 당 2억 원, 구내 치료비는 1인당 300만 원, 1사고 당 500만 원으로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접수 건수는 9건으로 낙상사고 5건, 폭우 피해 4건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확대로 어르신들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어르신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아산시 효도 시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외에도 소독‧방역 서비스, 소규모 시설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해 경로당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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