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적 개발행위 유도로 난개발 방지 도모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10/19 [06:35]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적 개발행위 유도로 난개발 방지 도모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10/19 [06:35]

  농업기술센터 지식농업관에서 열린 ‘성장관리계획 주민설명회’©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지식농업관에서 ‘성장관리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관리계획의 취지 및 구역설정 기준, 향후 계획 등의 설명과 주민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번에 수립하는 성장관리계획은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 시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은 11월 3일까지이며, 계획(안)은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방효찬 도시계획과장은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겠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성장관리계획이란 비시가화 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장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토지에만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아산시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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