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축소, 지방현실 고려해야”

역외소비 감축·지역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구매한도 제한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08/22 [13:32]

안장헌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축소, 지방현실 고려해야”

역외소비 감축·지역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구매한도 제한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08/22 [13:32]

안장헌 의원 © 아산시사신문

역외소비 감축·지역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구매한도 제한 -

국비 지원 줄고 기초지자체 부담 증가지방분권 위해 획일적 통제 지양해야” -

 전임 정부 흔적지우기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축소되고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획일적 통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임정부 흔적 지우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지침의 사용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이 되고, 지자체 조례·지침으로 추가 제한이 가능했다. 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이며, 보유한도 역시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의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지침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가맹점을 허용하며 지침을 통해 통일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한도 역시 1인당 70만원 이내로 줄었고, 보유한도 역시 최대 150만원 한도로 상한선을 정해놓았다.

 

 

< ‘22’23년 주요지침 개정사항 비교 >

 

 

 

구 분

‘22

‘23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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