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 등기 독려
오는 2월 6일 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만료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01/11 [08:08]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필지에 대한 등기를 오는 2월 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알렸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기한 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382필지를 접수해 296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고, 현재 248필지가 등기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필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자들은 잊지 말고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통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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