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5/31 [10:18]

아산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5/31 [10:18]

 

아산시(시장 오세현)31202111일 기준 개별 토지 2833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88%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온천동 소재 상업용지로 494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농림지역내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125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한국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30일 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 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가조사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1-540-2289)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지역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정성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 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민원을 해결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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