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2/03/04 [06:34]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2/03/04 [06:34]

아산시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발열성질환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발열성질환이란 감염 시 고열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을 말한다.

 

피해 신청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며,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무급의 자원봉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공제보험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농어업인은 확진 진단 이후 3개월 이내에 확진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입금통장사본 등을 해당 읍면동에 제출해 보상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원과 외래진료 구분 없이 치료 본인부담액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농활동 중 발열성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영농활동 후 감염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길 바란다지속 가능한 아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쯔쯔가무시증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1~3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결막충혈, 림프절 종대, 기침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폐 침윤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진드기가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먹은 부위에 가피(딱지)가 동반된 궤양이 나타남으로 다른 질병과 감별이 가능하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작은소파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1~2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1주일 이상의 발열, 두통, 어지럼증, 관절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겪고, 장기 기능부전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렙토스피라증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에 직간접 노출시 감염되는 질환으로 1~2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 두통, 근육통, 결막부종, 폐출혈, 황달, 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다.

- 신증후군출혈열한탄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설치류의 배설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배출되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2~3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 뇌출혈, 신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신증후군출혈열은 예방접종이 가능함으로 잦은 농작업으로 감염에 취약한 농업인의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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