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 불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19일 항소"

김몀기기자 | 기사입력 2021/11/19 [13:41]

박경귀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 불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19일 항소"

김몀기기자 | 입력 : 2021/11/19 [13:41]

 

▲  박경귀 위원장    ©아산시사신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 힘 아산을 지구당 박경귀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고, "1심 선고에 불복하고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래 입장문 전문>

 

 입 장 문

 사실을 왜곡한 선거법 위반 부당 판결, 고법에서 무죄 진실 밝히겠다!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 박경귀입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부당한 정치적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2020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고등검찰청이 이미 무혐의를 밝혀내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무죄 처분을 완전히 무시한 이번 판결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권 기소한 재판의 결과라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판결입니다.

 

특히 이는 작년 4.15 총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어 이르게 된 아산선관위의 무리한 고발과 지속적인 억지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 야당 인사를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이미 무혐의 처분되었던 내용을 근거로 다시 한번 무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으로 재임한 바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위는 대통령의 국민통합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써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이 업무를 관할하였습니다.

 

국민통합기획단장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서 2015년 9월 18일 청와대 기자실을 통해 발표되고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부부처의 실장급(1급)에 해당하는 자리”임이 명확합니다.

 

위 임용 사실에 따라 저는 선거와 무관하게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제 경력 사항 중 하나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을 명기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산선관위가 작년 4.15 총선 직전인 4.13일 저의 경력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중 ‘1급’이라는 표기가 허위라는 취지로 천안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위경력을 공표한 적인 없습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실장급(1급) 정무직으로서 전문임기제 가급’입니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 가급과 마찬가지로 전문임기제 가급 1급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이는 당시 청와대 보도자료에도 명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산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천안지검은 수사를 통해 2015년 당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기획단장을 채용, 임명, 공표하는 과정의 증거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청와대 기자실을 통해 배포한 문건을 확보하고 기획단장이 실장급 1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허위가 없다며 5.19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산선관위는 이에 불복하고 대전지방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검찰청에서도 재조사한 결과 허위사실이 없다며 9.14 아산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며 무죄가 확인되었다면 이로써 사건은 여기서 종결되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산선관위는 또다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여러 억지 논리를 만들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산선관위의 주장과 청구 과정에 총선과 관련한‘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직권 기소된 재판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1.17일 아산선관위 주장을 인용하여 고위공무원 가등급을 지칭하는 실장급이 1급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실장급)이 곧바로 1급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모순된 판단에 기초하여 허위사실 공표라고 단정하고 벌금 100만원 부과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되고 임용된 대통령 직속기관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일반적 공무원의 직급체계에 대입하여 오인하면서 비롯된 부당한 판결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재판부가 아산선거관리위원회의 억지 주장에 동조한 부당한 판결입니다.

 

특히 재정신청의 기소 이유인 “국민대통합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하였으나, 그 직책은 전문계약직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1급’의 직급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적시 자체가 모순됩니다. ‘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하는데, ‘1급’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실장급’ 공무원은 ‘1급’ 공무원, ‘국장급’ 공무원은 ‘2급’공무원임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통합기획단장이 ‘실장급’이지만 ‘1급’이 아니라는 주장은 황당한 궤변입니다. ‘실장급’이 ‘2급’공무원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일반적 공무원이든 대통령 소속기관에 다수 임용된 전문임기제,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어느 계급에 해당하는지 분류해야 채용, 임용, 보직 부여, 전보, 급여 책정 등 인사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생기면서 1급, 2급 공무원이라는 직급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실장급(1급), 국장급(2급)으로 해당 계급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통합기획단장의 직책은 대통령령으로 조직체계가 신설될 때부터 실장급(1급)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국민통합기획단장이 1급 공직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산하에 국장급 2급 공무원 3명, 3급 공무원 10여 명을 지휘 통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과 국민통합기획단장은 당연히 1급 고위공직자로써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통합 업무를 공동 총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정무수석과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국민통합 정책의 집행을 보좌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허위경력을 공표한 적인 없습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은 명백하게‘전문임기제 가급으로 1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와대 발표 자료와 검찰청의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1급이라는 해당 계급을 표시한 것은 허위사실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이번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에서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던 것처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다시한번 무죄의 진실을 확정하겠습니다. 따라서 혹여 이번 1심 판결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왜곡 호도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에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산 발전을 위한 구상을 다듬고 시민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면서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완승을 위한 역사적인 소명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협위원장

 박경귀 올림

 <아래 입장문 첨부 자료>

  © 아산시사신문

 

  © 아산시사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