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의상의원,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발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8/27 [09:25]

아산시의회 이의상의원,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발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8/27 [09:25]

 

 

  이의상 의원이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 이의상 의원은 제224회 임시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전문성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으로 전문성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정비 △위원위촉의 자격요건 강화 △연임횟수 제한 △서면심의 단서조항 추가 등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현실에 맞는 정비로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의상 의원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를 다루는 위원회이니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 된다” 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아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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