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17년 정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7/12/13 [09:53]

아산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17년 정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7/12/13 [09:53]

 

아산시201712월 정기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12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16일부터201812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1일부터 12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으며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아산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 1개월 경과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되고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관내 아파트 게시판, 지역방송, 홍보전광판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1577-6611), 세정과 (540-2281, 249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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