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7/01/26 [09:08]

아산시,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7/01/26 [09:08]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 및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110동), 농촌빈집정비사업(70동),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120동)을 실시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노후 또는 불량한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연리 2.0%로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변동 또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5년간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총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각 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의 노후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귀농․귀촌인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도농복합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주택개량 사업, 농촌빈집정비 사업,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은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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