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8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사업··2월 14일까지 접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1/25 [10:05]

아산시, 2018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사업··2월 14일까지 접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1/25 [10:05]

 

아산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사업은 총 3개 분야 주택개량사업 100, 빈집정비사업 100,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120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농협을 통해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으로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2억 원의 예산으로 각 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 중슬레이트지붕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가능하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의 노후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131일부터 214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호 건축과장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의 농촌 유입을 활발히 해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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