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에서는“외국인을 고용하여 불법안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첩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해당 업소에 대한 위법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무자격 외국인 안마사를 고용한 업주 등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7월 ○○마사지라는 상호로 무등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시술을 하게 하여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안마사 자격증을 받아야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마치 외국에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여 허가받은 안마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영업을 한 업주 A(43세) 씨 등 2명을 의료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주한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한편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이러한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한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아산시 관내에서 불법 풍속위반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미풍양속을 헤치는 업소가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