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씨는 횡령금 47억 원 중 33억 6천만 원을 서울 강남지역 10개 금융점포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산경찰서(지능팀)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를 요청,압수수색(6회) 및 통신수사(9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공범2명을 2월 5일(화) 은신처 주변에서 10일간 잠복 끝에 검거, 최모씨 (45세)를 불구속하고, 신모씨 (34세)를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 후 횡령액 47억 원 중 아이스박스에 담아 고향 야산 텃밭에 묻어 둔 16억 원과 은신처인 빌라에 숨겨놓은 11억 5천만 원, 지급정지를 통해 인출하지 못한 13억 4천만 원 등 현금 총 40억 9천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으로는 벤츠 승용차 및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은신처 빌라 3곳의 임대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성형수술 및 유흥비로 횡령금의 일부를 탕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욱환 지능팀장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피의자에 대하여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하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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