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청목회 사건 1심 구형1년 "무죄"주장

청목회1심,국회의원 6명 모두에게 징역형 구형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1/08/24 [17:24]

이명수 의원 청목회 사건 1심 구형1년 "무죄"주장

청목회1심,국회의원 6명 모두에게 징역형 구형

아산시사 | 입력 : 2011/08/24 [17:24]
 
▲    이명수의원 ©
검찰(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은 24일 전국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를 포함한 국회의원 6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의 변호인(법무법인 화우)는  8월24일 오후2시에 속개된 소위 ‘청목회 사건’ 관련한 1심 재판(서울 북부지원) 최후변론에서 “정치자금법상 유죄로 기소할 만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돼야 하며, 유죄로 기소될 경우에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증거)’이 없고, 적용법조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므로 무죄이다. 또한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들을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들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나 ’무죄‘를 주장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후진술에 나선 이명수 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하거나 변명하고자 하는 뜻은 결코 아니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도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출마 시 법정선거홍보물에 약속한 바대로 공약을 이행한 것이었다.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입법과 의정활동의 하나로서 ‘청원경찰법 입법발의와 심의, 통과까지 1년 동안 단1차례 5분 내외로 만난 사실만 있을 뿐, 일체의 전화 통화나 연락도 없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전에 관련당사자들과 합의하에 모든 일을 진행하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찰의 행동과 태도가 본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구형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청렴하다는 사람이 불법입법로비 자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낙인 그 자체가 안타깝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저를 뽑아 주신 많은 지역민들과 제 가족에게까지 두고두고 실망감을 씌워주고,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동안의 재판과정에 있었던 고통도 담담히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형사소송법 제328조 제4호)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이 내려져야 하고, 본건 적용법조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인 법률규정으로 무효이므로 무죄이며, 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들을 기초로 획득된 2차 증거들(열거된 문서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진술 증거)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번 청목회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1심 구형량을 보면, 이명수 의원 징역 1년 추징금 2150만원, 최규식 의원(민주당 서울 강북을) 징역 2년 추징금 5천만원,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갑) 징역 1년 추징금 2천만원,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 징역 8월 추징금 2천만원, 조진형 의원(경기 부평갑) 징역 8월 추징금 2천만원,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 징역 8월 추징금 99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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