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커지는데 소상공인들 ‘찬밥 신세’

[홍성&포커스] 모든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4/03/15 [18:24]

재해발생 커지는데 소상공인들 ‘찬밥 신세’

[홍성&포커스] 모든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4/03/15 [18:24]

 

 

모든 군민이 안전한 ‘홍성’, 군민안전보험 강화 (군민홍보물)  © 아산시사신문

 자연재해 등으로 해마다 서민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논산·공주·익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나 재래시장 등은 건물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상가, 재래시장 시설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홍성군은 모든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에 최근 가입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여 군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보장 기간은 2024년 3월8일부터 2025년3월7일까지로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26개 항목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단, 15세 미만 아동은 사망 보장이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화상 진단 위로금(수술비) 등이 새롭게 보장 항목에 추가되어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사고 발생 시,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를 통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홍성군은 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재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는 시설물 피해를 복구하기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서민들의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막상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막막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 규모 확대와 더불어 풍수해보험, 시민안전보험 등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서민경제 현장의 목소리도 늘고 있다.

 

정부는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피해가 큰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문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상업용 시설인 상가 건물이나 재래시장 등은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따른다.

 

해당 법엔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이나 농·어·임업 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규정이 명시돼 있다. 반면 상가 건물이나 재래시장 등 상업 시설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재난전문가에 의하면 현행법상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선 복구비 지원은 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 지원할 여력이 커질 뿐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각종 재난이나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갑자기 생계가 끊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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