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의원,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4/02/20 [16:19]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20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 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화학사고 전파 및 행동요령 ▲유관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비상 대응을 위한 장비와 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윤 의원은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2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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