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파기 환송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지역정가 또한 지각 변동

김명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13:38]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파기 환송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지역정가 또한 지각 변동

김명기 기자 | 입력 : 2024/01/25 [13:38]

 박경귀 아산시장  © 아산시사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25일 상고심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 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해 11월 30일 상고심 판결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변경 두 달 가까이 연기되어오다 오늘(25일) 상고심을 열었으며, 2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 재판부는 2심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며 고등법원의 소송절차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해 박경귀 아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6월 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백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지역정가 또한 지각변동 이 뒤따를 으로 보이고 있으며,파기환송에 따른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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