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주민 9월 정기분 재산세 감면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9/07 [06:31]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및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난 3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소유자로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에 대해 9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집중호우 피해가 접수된 유실·매몰 농경지는 1,321필지, 212만3,000제곱미터이며 감면예상액은 총 6,200만원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경감되어 조금이나마 자력복구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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