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아산사무소, 공휴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서

주요 등산로 관광지 인근 노점상 및 음식점 대상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1/11/11 [12:53]

품관원아산사무소, 공휴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서

주요 등산로 관광지 인근 노점상 및 음식점 대상

아산시사 | 입력 : 2011/11/11 [12:5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품관원아산사무소’)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공휴일을 이용해 아산시 및 천안시 주요 등산로,관광지 인근 판매상 및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품관원 아산사무소와 천안사무소가 합동 단속반(특별사법경찰관)을 편성 투입하여 김치, 양념류, 잡곡류, 두류, 견과류, 산채류, 버섯류, 약재류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품관원 아산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던 관광지 등산로 주변에 대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행위를 하는 노점상과 노인 등 판매자를 고용하고 등산로 주변에 농산물을 배송, 회수하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황 소장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와 알권리가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나면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포상금 최고 200만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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