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불합리한 규제 발굴 등 성과 인정…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12/22 [19:28]

아산시,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불합리한 규제 발굴 등 성과 인정…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12/22 [19:28]

 

 (왼쪽부터) 아산시 기획예산과 이서영 주무관,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 아산시 기획예산과 한성수 변호사©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팀 운영 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3개 우수 지자체(광역 12, 기초 21)를 선정했다.

 

아산시는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으로 자치법규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 발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과 함께 충남도 주관 ‘2023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는 등 올해 규제혁신 분야에서 2관왕 달성의 쾌거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와 충남도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라며 “각종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지속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우수 지자체 선정 포상 기념사진): (왼쪽부터) 아산시 기획예산과 이서영 주무관,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 아산시 기획예산과 한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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