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3차 회의 참석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11/29 [14:17]

박경귀 아산시장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3차 회의 참석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11/29 [14:17]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3차 회의 장면© 아산시사신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위임 ‘도시개발 사무 지정 권한’ 신청

박 시장, 경찰병원 분원건립 조속 추진 등 특례 당위성 강조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 특례 지정 심의를 위해 원숙연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아산시는 도시개발법상 사무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 참여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돼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정수요를 적기에 소화하고 탄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례 지정으로 아산시장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규정된 ‘실질적 행정수요’를 근거로 △2021년 통계청 기준 전국 도시개발 사업 시행 면적 전국 2위 △6조 원 이상의 기업 투자유치 △경찰병원 분원건립과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등 균형발전 도시 구축이라는 정책환경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는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이 있는 글로벌 산업도시로 27년간 21만 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행정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정주 환경을 적기에 조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특히 “용도변경을 제외한 도시개발 사무라는 일부 권한을 신청했음에도 ‘광역적 고려’, ‘아산시만 도시개발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특례 부여를 배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관계 기관의 반대 논리를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여건이 다를 때는 그에 걸맞게 다르게 대우하는 게 수직적 형평성에 적합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특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도시개발 절차가 최대 15개월까지 기간 단축이 가능해져, 도시개발 및 정주 여건 조성이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날 본 심의회 개최에 앞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관계 기관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시의 신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만큼, 특례 부여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의 정책 여건과 특례 신청 논리는 이번 특례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그 어떤 시군보다 부합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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